‘개정안 반대합니다. 작은 힘 밀어내지 마세요’= 전주에서 남원으로 오가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시간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수고로움에 있어 점점 더워지는 무더운 날씨에 힘겨워지는데 격려는 못할지언정 기운 없게 하는 군요.
아버지(대상자)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있음에도 타인의 방문을 완강히 거부하여 그 지역 요양보호사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대로 자격을 부여받고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얻은 지식으로 보필코자 요양보호사 자격을 땄고 충분치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여러 어려운 상황(시간,경비 등)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시간 연장을 희망하는데 뜻밖에 좋지 않은 소식….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다시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어렵지만 작은 힘을 더 낼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쓰러져 누우셨을 때 저희 집은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사정이 있어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일 마음도 여리고 착한 저의 셋째 여동생이 혼자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사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제일 어려운 동생입니다.
모두 도와줄 형편도 안 되구요. 힘들게 모시고 있는 동생을 보고 안쓰러웠는데 마침 부모를 모시기 위한 제도가 나와서 제가 말하여 자격증도 따게 하여 힘든 동생에게 도움도 되고 저희도 조금은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며칠 전 제도가 바뀌어 다른 사람 맡기고 일하러 가야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모시고 있는 내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다른 부모 돌보러 가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혜택 받고라도 힘들게 살며 부모 모시는 사람들한테 진짜 돈으로 보상하자면 그 열배를 줘도 요즘 사람들 안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상은 못줄망정 모시던 부모까지 못 모시게 하네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제도를 바꿉시다.
‘동거가족 개정안 반대’= 집도 없이 월세로 남편 병간호에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도 큰 충격임니다. 개정안 정말 반대합니다.
동거가족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나마 보탬이 된다 생각하며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힘이 되어 주세요.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갑자기 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가족에 의한 요양법 개정에 대한 합당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알고 싶네요’= 가족요양법 개정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듣고 싶어요. 재가 시설 중 방문요양시설에 대한 칼날인가요? 시설로 입소를 유도하기 위함인가요?
일부 가족 요양보호사들의 부당한 행위들은 새로운 제도의 보완으로 가능할 텐데…. 극히 소수의 가족 요양보호사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 처우에 대한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 입니다.
대다수의 가족들에 의한 요양은 요양보호제도의 최초 시행에 제일 큰 이슈였지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 남편의 요양 보호를 하면서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 되었구요.
아들내외가 맞벌이 하는 집으로 딸인 시누이가 곁에 살면서 방문요양보호를 할 때 요양보호 급여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또 오빠집에 되돌려 드리더라구요.
시골에 계시던 친정 엄마를 서울에 사는 딸이 남편과 협의후에 모시고 와서 요양 보호를 하는 분은 어머니 가시기 전에 효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네요.
세 가지 사례 모두 요양법 시행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란 생각입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 때문에 요양보호제도를 알게되고 자격증을 따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정에 대한 시행과 공표 철회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아무리 가족 급여를 받는다해도 모시려 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급여로 보상받으며 요양보호를 하는 자녀를 두신분은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 아닌 이웃에 사는이의 방문요양으로 대체되거나 시설로의 입소를 하게 되는 결과가 뻔한 개악(?)을 건보공단 재정이 풍부하지도 않을텐데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재정 소요가 늘텐데 잘못된 접근같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의 첫번째 강조 목표가 어르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림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내세웠던 것으로 아는데요.
시행의 첫 번째 취지와 반하네요. 전 법이 바뀌어도 별로 이해에 관계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다수의 착한 효자효녀들을 싸잡아 무시하는 처사 같아 분노를 느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괜히 나서서 제게 불똥이 튈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의 실현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야한다는 사명감에 주제넘게 대신하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편해도 불이익이 와도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지요. 특히 이번 경우는 목소리 내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여 참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답글을 부탁드리며 제게 납득할 만한 찬성 및 반대 사유를 답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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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코리아/ 김명수기자 www.peoplekorea.co.kr>
2011년 06월25일 16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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