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인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교사실 설치를 해야 한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3층 이하 어린이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경보를 발하는 설비다.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현재 4층 이상의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불꽃, 연기 등을 자동으로 탐지, 경보를 발함으로써 조기통보, 조기피난, 초기소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되며,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