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를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객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26일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한 환전, 이중환전을 통한 수수료 절약 등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해외여행시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수 있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한다”며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자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4~12%로 높기 때문이다.
또 여행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3개월~1년미만, 1년 이상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치료, 신체상해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