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이 44% 인하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 당 연료비는 2759원으로, 휘발유차 1만1448원 대비 24%, 경유차 7302원 대비 38% 수준으로 내려간다.
연간 1만3724㎞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으로,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환경부는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급속충전 비용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 루드블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에코머니포인트를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이다.
협약에 따라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