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설립된 전문법원이다. 그동안 회생·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파산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총 7개로 늘어났다.
법원의 규모도 커졌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의 판사로 이뤄졌지만 회생법원은 이경춘 초대 법원장(58·사법연수원 16기)을 포함해 총 34명의 판사로 증원됐다.
채권조사확정 전담재판부도 확대·설치 됐으며 민사본안재판부에서 담당하던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를 담당하는 민사재판부도 신설됐다. 이밖에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사건도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의 규모 등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해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또 회생절차 과정에 도산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의 회생절차에선 회생컨설팅사업이 강화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회생 사건을 기업 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합연구반이 구성돼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산관재인(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이 무료 상담을 해주는 ‘뉴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도 가동된다. 방문 상담만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하지 않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과 비교해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됐다”며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 투입할 수 있어 법원이 전문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pekp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