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일부 항목에 대해 제출기한보다 미리 알리도록 하는 신속점검을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내용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2289곳을 대상으로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매년 발생하는 내용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신속점검항목을 설정해 오는 31일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예고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에는 우선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26개 항목이 포함된다.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 시행 사전예고 등이다.
신속점검항목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재무사항 42개 항목과 사회경제적 중요성, 기재 미흡 비율이 높은 항목 등 비재무사항 8개 항목이다.
같은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 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과 관련한 기재누락 및 공시서식 준수여부도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2016년 점검시 사채관리계약은 기재미흡 비율(5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제한 등 투자자 보호특약 내용 및 이행현황에 대한 기재를 확인한다.
합병 등은 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한 중요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점검에서 지속적으로 기재 미흡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지적에 따라 건별 상대방과 계약 내용 등 합병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안내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같은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 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업공시 서식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제출해달라”면서 “제출 이후에도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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