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자정부터 17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오리·거위 등 오리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명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우려가 높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발령됐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AI가 발생하지 않다가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연이어 나주, 무안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 7천7백여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 중지 기간 동안 9개반 1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 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리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청소와 소독과 함께 차단 방역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금류 사육 농가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리류 축산 농가, 관련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