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급변하면서 이로인한 피해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부터 수사기관을 사칭 유형, 취업알선을 통한 편취 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 사칭 유형을 보면 저축은행 명의로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 등을 수수해 범행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권유를 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가상 거래내역을 통한 대출은 받겠다는 것은 신용을 허위로 가장해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므로 정상적 대출이 아니”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제의에 동의하는 것인만큼 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금융정보가 유출돼 자금이 이체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라’거나 ‘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전화로 밖으로 나오게 유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수사기관 사칭 유형도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사건관계인의 금융정본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종사자라 말하며 자금이체나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이용한 취업알선 편취 유형의 경우 ‘A업체에 채용됐으니 월급을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고 알선 수수료를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자금을 편취하고,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제2의 범죄에 활용하는 식이다.
검찰은 “인지도가 낮은 취업알선 사이트 접속을 피하고 채용됐다는 회사의 공식 연락처를 알아내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 전 통장 등 금융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나날이 다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은 지난해 4월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1년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총책과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해 259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대비 단속 인원은 35.8%, 구속 인원은 89.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의 집중 단속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2014년 6만7024건, 2015년 5만7695건에서 지난해 4만5748건으로 줄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595억원, 2444억원, 1919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대검찰청 강력부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범죄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와 개설인, 전화번호 및 가입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8월부터 가동해오고 있다.
범죄에 사용된 대표통장이나 대포통장의 양도인, 전화번호와 가입자 등에 대해 동일성과 연관성을 분석한 뒤 조직적인 범죄 적발 등에 활용하는 형태다.
검찰은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상담알선책 등 11명을 인지, 8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경찰에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용된 계좌 등을 사범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추가 범행 및 공범들을 파악했고,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한편 1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올해 인천지검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중간종결된 사건 등 15건의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사범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며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뿐만 아니라 여죄의 발견 등 관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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