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올해부터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확대됐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는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기준금액도 높였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298만 가구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올해 신청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40세(종전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도 단독 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상향됐다.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다.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이다.
종전 근로장려금에서 세액을 차감하던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도 올해 신청 분부터는 차감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기준이 있는 점도 감안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폐지했다.
아울러 올해는 신청의 편리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한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도 전면 확대된다.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과 ARS 신청 시간 단축 등도 개선했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장려금 찾아주기’가 추진된다.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는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며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이 기준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국장은 이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