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의 2015년 7월, 11월 면세점사업자 선정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찰에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관세청 관련자들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이들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5년 7월에 있었던 면세점 선정을 ‘1차 대전’(2015년 7월), 10월에 있었던 면세점 선정을 ‘2차 대전’(2015년 11월)이라 부른다. 이 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주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으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됐다. 하지만 감사결과 관세청이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됐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이 많게 산정되었으며, 호텔롯데의 점수는 190점 적게 계산됐다.
법규준수 항목에서 관세청은 한화의 점수를 산정할 때 보세구역 운영(89.48점)과 수출입업체(97.9점)를 평균한 93.69점을 줬어야 했다. 그러나 점수가 높은 수출입업체 점수 97.9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당시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롯데가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특허 취소 등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로 관세청장이 고발된 만큼, 감사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관세청 감사를 주도한 송영길, 박영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특허 발급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라서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도 “부정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도 받고 있다.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회사에서 받은 항목별 점수나, 심사자에 대한 부분도 상세한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허권을 쥔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도 기업들은 알 수 없다.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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