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이식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범위에 손과 팔, 말초혈이 포함된다. 손ㆍ팔 등의 이식 수술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내 사상 처음으로 팔 이식 성공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지절단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식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손·팔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식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돼 있지 않은 신체 범위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에 없는 이식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총 100여건의 손ㆍ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병원이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복지부가 예상하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7천21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팔 이식의료기관은 재활·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말초혈 이식의료기관은 무균입원실과 혈액종양 전문 내과의사를 갖춰야 한다.
이번 이식관리 체계에는 말초혈도 장기에 포함된다. 말초혈 이식은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채취한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골수이식을 대체하고 있다. 백혈병과 같은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말초혈 이식 환자는 지난해 526명으로, 골수이식(66명)의 약 7배다.
이와 함께 심장·폐 대기환자순번을 결정하는 가산점 항목 10개를 대폭 축소했다.
혈액형과 권역은 우선배분 원칙으로 승격된다.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감염성 질환 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폐크기 차이, 원인질환 등 5개 항목은 폐지되고 대기기간, 기증전력, 나이 등 3개 항목만 남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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