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NCCK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합니다"
2014/05/09 09:47
입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벌인다.
NCCK는 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NCCK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에 찬성한다”며 “정부나 외부의 요구가 아닌 선도적으로 납세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대행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십자가<뉴시스 제공>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 못 한 교회와 목회자가 2013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요청서류 접수기간은 9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서는 홈페이지(www.cfan.or.kr)에서 내려받아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과 급여명세,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료 납부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PDF 출력물, 소득공제 입증서류 등을 2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으로 보내면 된다.
NCCK 측은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하는 출발선”이라며 “이번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02-741-2793
[저작권자 ⓒ뉴시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 피플코리아(www.peoplekorea.co.kr) - copyright ⓒ 피플코리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