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추석 고향길 가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일
2014/09/05 09:21
입력
추석 귀성·귀경길에 오를 때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8시간 넘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다. 평소보다 주행시간이 길어 엔진 가동시간이 늘고 타이어 마모가 빨라질 수 있다. 이에 장거리 주행 전에는 엔진오일과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며 마모도(1.6밀리미터)를 체크, 타이어 공기는 평소보다 약 10퍼센트 증압시키는 것이 좋다. 라디에이터와 보조탱크 등의 냉각수, 등화장치를 살펴보고 각종 램프류 등의 작동도 점검해야 한다.
사전점검을 못했다면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실시되는 무상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각종 오일류와 전구류 등이 대상이다.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도 해 준다. 무상점검 서비스 기간과 위치는 각 자동차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쓰지 않는 전열·전기기구의 코드를 뽑아둬야 한다.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두지 않더라도 코드를 꽂아두면 누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 유무를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명절연휴에 집을 비우면서 가장 깜빡하기 쉬운 것이 가스밸브다. 간혹 가스밸브가 열려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하니 집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신고전화가 오는 예도 있을 정도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집에 돌아와서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킨 후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절음식을 장만하느라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기도 한다.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불을 켜기 전 주위를 환기시키고 점화할 때에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해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튀김음식을 조리하면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넣으면 식용유가 튀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튀김재료를 더 넣어 열을 낮추거나 상추·배추 등 채소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소화한다.
명절연휴를 전후해 각종 범죄도 예방해야 한다. 특히 빈집털이는 명절에 많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관문이나 대문을 잠그는 것은 기본이고, 빈집털이범들이 잘 이용하는 가스배관 옆 창문을 단단히 잠가야 한다. 최근에는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방범창이 있다 하더라도 방범창살 안쪽 창문을 필히 잠가야 한다. 또 집앞에 신문이 며칠 동안 쌓여 있거나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꽂혀 있어도 빈집털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옆집이나 경비원에게 미리 부탁해 우편물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인종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집 전화는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돌려놓는 것이 좋다. 집 전화를 휴대폰으로 받으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통신사에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수화기를 들고 별표(*)를 누른 다음 번호 88을 누르고 받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다시 별표를 누르면 된다. 귀가 후 착신전환해제는 우물정자(#) 표를 누른 후 번호 88을 누르고 별표를 누르면 된다. 인터넷 전화일 경우에는 각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귀중품도 집에 두기 찜찜하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 및 증권사 등에 대여금고 무료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추석연휴에 생기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를 이용하면 좋다. 추석연휴(9월 7~9일)에도 110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10콜센터에 연락하면 고속도로·국도의 교통상황이나 대중교통연장운행시간, 날씨 등 각종 귀성정보와 긴급의료 서비스,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장민 기자
peoplekr@peoplekorea.co.kr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 피플코리아(www.peoplekorea.co.kr) - copyright ⓒ 피플코리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