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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심 징역 1년6월 실형…법정구속 면해
2016/09/08 14:19
입력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해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정당 원내대표, 당 대표 등을 역임했고 현직 경남도지사에 재직중인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자금을 건넨 장본인은 성 전 회장이고 피고인은 경남기업의 임직원으로 범행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홍 지사는 "(실형 선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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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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