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단이 91명으로 늘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68)와 안경재 변호사(47)는 24일 오전 10시 91명 규모의 원고로 이뤄진 소송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5일 첫번째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뒤 50여일 만이다. 미세먼지 소송 원고인단이 기존 7명에서 9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5일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송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소송액은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천300만원에 이른다. 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과 김용택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는 물론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이번 집단 소송의 선정당사자인 안경재 변호사는 "7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어떤 근거로 재판의 결과가 도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송단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기든 지든 어떤 이유로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배상금액도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면 천만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진실성이 떨어지고 희화화될 수 있어 300만원으로 정했다"며 "참여 인원의 숫자나 금액보다는 이 소송이 가지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헀다.
안 변호사는 "소송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송을 하면서 협상을 해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양국의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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