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고 있다. 몰카범죄는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6년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스마트폰으로 37차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사후 동의가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되어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는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초소형카메라는 휴대가 간편하여 어느 곳에서나 소지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공중화장실, 사우나, 출퇴근길 대중교통 등 수많은 장소에서 자신이 당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수의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경계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나온 몰래카메라 탐지 어플 ‘HIDDEN CAMERA’가 한 SNS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어플은 주변에 카메라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시 경고음을 내어 알려준다. 어플 내의 ‘적외선 카메라 감지기(Detect infrared camera)’ 의 경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백색광을 핸드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기도 한다.
해당 어플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어플이 아니면 이제 여자들은 화장실도 편히 못간다’‘몰래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신경쓰였는데 어플이 있으니 안심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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