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알뜰폰(MVNO) 업체들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이 2018년 9월30일로 1년 추가 연장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1항에 나오는 단서조항을 고치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규제 심사 대상이 없다는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만 지나면 사실상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해 알뜰폰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가 1년 더 감면된다. 전파사용료 감면액은 알뜰폰 가입자 당 월 400원대로 연간 약 300억원의 규모다.
앞서 미래부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추가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새 정부는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요금할인율 확대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청문회에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키로 지획재정부와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2012년 9월부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껏 감면된 전파사용료 규모는 800억원에 달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13만323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1.4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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