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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투쟁 주동자·전교조 전임자 검찰 고발
2014/07/04 07:26
입력 조회수 : 5,532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으며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벌칙 조항인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더불어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결의문 낭독자 4명에 대해서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함께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를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기존에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교사들은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장민 기자
peoplekr@peoplekorea.co.kr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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