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자유한국당의 1호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원권이 정지될 상황에 놓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다. 지난 2012년 2월2일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도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당명을 변경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1호 당원으로 등록을 했고, 이후 자유한국당의 당원 명부에도 가장 윗자리에 위치한 1호 당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구속 여부를 떠나 재판에 넘겨지는 것(기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같은 조항으로 당원권이 정지됐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당헌당규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나중에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를) 해야 한다. 기소되면 당헌당규대로 해야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역사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대통령 만큼은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아픈 징계가 될 것이고 이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산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모르지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이라고 했다. 다만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자유한국당의 1호당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