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4.12.19:08 |

[피플코리아]이경희 기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난치병학생의 교육경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2373()부터 721()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난치병 범위에 소아당뇨 질환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치병학생 지원금은 도내 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질환 학생을 포함하여 암, 뇌혈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본 지원사업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포함), 도외진료 체재비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2023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정서복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은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자가 증가(‘19123, ‘20163, ’21189, ‘22257)하여 총 732(연도별 인원 중복)에게 141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난치병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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