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씨 부부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결혼 33년만에 이혼했다.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31일 나씨의 부인 정수경(53)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나씨는 세번째 부인인 정수경씨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씨는 2011년 "내가 자녀교욱 문제로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지내는 동안 나훈아가 연락 두절이 잦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불륜을 저질렀다"며 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나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나훈아씨는 1973년 일반인 여성과 결혼 후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 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그는 1982년 파경을 맞고 1년 뒤인 1983년 정수경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