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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 '국내 최초 인터넷 해킹사건' 승소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631
▲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국내 최초 승소판결을 받아 화제가 된 경북 구미 유능종 변호사 © 피플코리아
경북지역의 한 변호사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국내 최초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경북 구미시 봉곡동 유능종(49) 변호사.
유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네이트) 입장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법원은 국내 인터넷 해킹사건 최초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지난 26일 판결문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온라인쇼핑몰 옥션, 게임사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사건이 수차례 발생됐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유능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과 관련 법원이 최초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인터넷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큰 수익을 남기면서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35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사고였던 만큼 판결을 계기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면서 과실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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