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체불된 임금이 8월말 기준 9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1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총액은 지난해 동기 8539억원보다 10.9%(932억원) 증가한 9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19만823명에서 21만4052명으로 늘었다. 특히 조선업종의 체불임금은 526억원(1만17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9억원(7345명)보다 59.8%(19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8월말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총액 9471억원 가운데 4266억원(45%)은 지도해결, 4303억원(45%)은 사법처리, 902억원(10%)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매월 체불임금의 80% 수준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이 발생해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의 지도 하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병행하며 문제를 해결한다.앞서 7월 말 기준 체불액 8131억원 중 지도해결 3656억원(44%), 체당금 지급액 1955억원(24%), 무료법률구조지원 1011억원(12%)을 포함해 사실상 6622억원(81%)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상습 체불사업장 및 최저임금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불예방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강화해 임금체불 예방 홍보‧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또한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한 분쟁의 신속‧효율 해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권리구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자료 제공,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등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