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지난 달 28일 시행 이후 한 달간 총 3건의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어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 대상이 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27일 대법원이 공개한 김영란법 위반 사건 법원별 접수현황에 따르면 춘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1건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자 등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할 경우 금품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 18일 춘천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한 고소인이 춘천경찰서 모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선물한 사건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첫 사건이다.2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이 접수됐다.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1만원을 제공한 사건이다. 피의자가 감사의 표시로 1만원을 주려다 거절당하자 경찰서 사무실에 돈을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의정부지법이 접수한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을 신문한 경찰관의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두고 간 사건이다. 경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고지했는데도 피의자가 금품을 놓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3건 모두 금품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상부에 신고해 금품 제공자들만 과태료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