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피해자 상해등급 통지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자 상해등급 통지제'에 의해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과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겨 보험금이 지급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면, 보험료 인상 근거가 맞는지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인배상보험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인 가해자·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된다. 현재 대인배상보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합의금, 지급보험금 총액만 통지한다. 그런까닭에 보험금 산정시 일부 지급항목이 빠져도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후 가입자는 피해자가 사망·부상 등을 입어 대인배상보험금을 주면 이후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 할증 근거가 가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등급은 14급으로 나뉜다. 1급은 중상해, 14급은 경상해다. 이 급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부과되며 할증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평균 7%가량 인상되는 등의 할증 방식을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피해자와 합의 시 보험금을 줄 경우 어떤 내역에 대해 보험금을 합의해 줬는지 세부 사항 역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안내절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