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2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피해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은 총 134건에 달했다.
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가 61건(45.5%),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가 59건으로(44.1%) 불만·피해 상담 전체의 89.6%(120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 40.3%(54건),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17.1%(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 14.2%(19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 71.6%(96건)를 기록했다.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계약 때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103명)에 달했다.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를 받은 364명 중 유료서비스 이용자 56.0%(204명)의 경우, 평균 44만463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했다. 이 중 55.9%(114명)는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용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장은경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부가서비스 제공 주체,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와 거래조건(내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요금체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등을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명시하고, 협력업체 홈페이지와의 연계(링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관계 부처 및 사업자단체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