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대기업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배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져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A씨는 곧바로 사표를 냈으나 2년이 지난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또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대한항공에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