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 안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임모(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임교사 이모(35)씨 역시 원심을 받아들여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당시 4세)군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해당 유치원은 방학기간이었고, 돌봄교실 참가를 신청한 60여명 중 30여명만이 출석한 상태라 별도의 인원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솔교사 역시 다른 원생 8명을 하차시킨 뒤 차에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고개만 내밀어 내부를 둘러보는 형식으로 인원 점검을 해 A군이 차에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광주 지역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경보가 발표중이었다. A군은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 A군이 있던 차량의 실내온도 역시 42도에 달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름철 차량 내 방치된 어린아이 사고에 대한 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해 임씨에게 금고 6개월을, 주임교사 이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인솔교사에게는 1,2심 모두 금고 8개월을 선고했고, 따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