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부채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둬 자본 확충 수요가 있는 만큼 신종자본증권의 목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이 넓어지는 만큼 보험사의 IFRS17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 및 신용리스크도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時價)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후순위채는 발행기업이 파산하면 마지막에 상환받는 채권으로 발행 초기 몇 년간은 발행금액의 100%를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년 20%씩 줄어든다. 일정 부분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는 새로운 리스크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했다.
추가된 평가 항목은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변경을 27일부터 6월7일까지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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