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티슈, 안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비례대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판되는 생리대의 겉 포장지에는 폴리에칠렌필름 이나 부직포 등 일부 재료만 표기되어 있다.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표장에 전체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성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2조 제7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안대, 붕대, 거즈, 반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해당된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생리대 10여 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생리대는 발암성 물질까지 발견돼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법안이 통과 되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성분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할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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