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 우도에서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4일 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반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우도면 주민과 도항선 업체 등과 렌터카 반입 불허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의가 마무리 되면 오는 10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다. 공고 후에는 늦어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총 19만8000여 대의 차량이 우도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렌터카 반입이 불허되면 우도의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신규로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하고,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도 내 렌터카업체와 삼륜차, 이륜차, 자전거 대여업체와 협의해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5월말 현재 19개 업체가 전기 삼륜차 677대, 이륜차 321대, 전기스쿠터 289대 등 총 1천287대를 보유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대여업을 한다. 우도면에는 승용차 742대, 승합차 65대, 화물차 321대, 특수차 8대 등 총 1천 136대가 등록되어 있다.
우도주민 354명으로 구성된 우도사랑협동조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하루 최대 29회 운행하는 버스는 15인승으로 20대다.
개편된 대중교통체계는 8월부터 운영이 될 예정이다. 제주-성산 간 급행버스, 도항선, 마을버스를 이용해 우도를 관광할 수 있다.
현대성 도 교통관광기획팀장은 “우도에 연간 약 20만대의 차량이 들어가고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난이 가중됐다”며 “사업용 차량 반입이 중단되면 더욱 쾌적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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