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약 2%인상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 2.04%는 2012년(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과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문재인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인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들이다.
한편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현행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의료비 부담은 10~20%에서 5%로 완화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도 오는 11월부터 완화된다. 복부 초음파에도 연내 건강 보험을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2~3인실) 건강 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pekp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