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후 4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3일 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4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4월19일) 간 구속할 수 있다. 정식 재판은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저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이번 주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7일 오전 10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리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관여 재판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