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관세청은 중국 세관 당국과 3개월에 걸친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자료교환시스템(APTA CO)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국 수출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천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CO-PASS는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브랜드를 지칭한다.
CO-PASS를 통한 APTA 원산지 자료 교환이 이뤄지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없이도 빠른 협정 세율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시범운영을 펼치는 등 한·중(FTA)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 측은 기술적 보완을 마무리하는 등 확대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APTA CO-PASS가 시행되면 우리 수출 물품은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해 진다. 이는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를 연간 6245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원산지 심사도 간결해지는 등 신속통관 혜택도 이점이다.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만 심사하기 때문이다.
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도 감소할 전망이다. CO-PASS가 전면 시행되면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광우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과장은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ekp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