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쇼핑·선택관광 등 국외여행상품의 중요 정보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표준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제공 표준안은 이달까지 중요정보 추가 개선을 거쳐 1단계가 마무리된다.
개선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 시 대체 일정 및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표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 회피성 표현 제한 ▲계약해제 관련 특별약관 적용 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여행일정 변경 시 명확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핵심정보의 일괄표시 정보제공의 홈페이지 내 위치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이다.
이는 2016년 12월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와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한 17개 종합여행사들의 결의를 근거로 추진되었다. 해당 개선 내용들은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항들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6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한다.
조사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1회 시정 요구가 조치된다. 2회 미달 때에는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에 개선된 1단계 표준안 참여 여행사는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여행사들은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이다.
구경태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소비자원, 관광공사, 여행업협회와 사업에 참여키로 한 17개 종합여행사들의 결의를 근거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pekp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