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밝힌 손님의 요구를 중국집이 무시했다. 해당 중국집은 손님의 사전요청에도 불구하고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했다. 이에 해당 중국집은 6,800여 만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2013년 9월 11일 안모(32세 여)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했다. 주문과 동시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종업원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집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안씨에게 주었다. 안씨는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두 번이나 씹다 뱉은 뒤 식사를 이어갔다.
이후 안씨는 목이 붓고 호흡곤란으로 한달 여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증상은 나아졌지만, 아직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안씨는 중국집 사장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이정권)는 안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에 알렸고, 피고와 종업원은 음식을 만들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처음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라며 안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 원고 측 청구액의 60%인 6,79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알레르기는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볍게 여긴 중국집이 잘못한 거다, 중국집은 영세한 곳도 많은데 60%는 너무 과한 처벌 같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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