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코리아]이경희 기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3월 13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수학여행비 실비(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한도액 있음)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